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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이 말려도 `집회 강행`…민노총, 주말 충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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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21-07-03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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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국무총리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경북신문=김창현기자] 민주노총이 경찰과 방역당국 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는 3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경찰도 불법집회에 엄정 대응할 것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집회 현장에서의 충돌이 우려된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을 찾았다. 민주노총이 코로나19 확산세 속에도 오는 3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당초 김 총리는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양경수 위원장를 만나 집회 자제를 거듭 요청할 계획이었지만, 이양수 부위원장, 전종덕 사무총장, 한상진 대변인 등이 1층에서부터 막아서면서 방문 10분 만에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입장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감염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일터에서의 죽음과 해고, 차별의 불평등 세상"이라며 "이를 호소하고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냐"고 반발했다.

서울경찰청에선 민주노총의 집회 강행에 대해 "가용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금지된 장소 집결 자체를 차단하겠다"며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 방역당국과 합동으로 집시법,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에 따라 해산 절차 등 적극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집회를 강행한 이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민주노총 총연맹 등 3개 단체는 토요일인 3일 서울 여의도 등 도심권에서 총 873명이 참가하는 97건의 집회와 행진을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해당 집회 신고에 대해 금지통보를 내렸고, 경찰도 집회 인원을 제한하는 서울시 고시를 근거로 금지를 통고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지난달 29일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서울시와 경찰이 코로나19를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김창현   acedream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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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